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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2023-07-21(금) 12:53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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