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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민감사청구결과 관련 현지 의정활동 실시

전남도, 개발제한구역 특정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재감사 방침

2023-07-19(수) 13:43
담양 현지활동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4일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전남도의 주민감사청구 처리결과가 매우 부실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18일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일원에서 현지 의정활동을 가졌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인근 제지회사인 한솔페이텍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다수 위법 사항을 담양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이에 주민들은 지난 2월 전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도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담양군의 입장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감사결과보고서를 6월에 발표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한솔페이퍼텍을 방문하여 주민감사청구서에 위법 사항으로 제기됐던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폐지 적치, 압축기 및 파쇄기 설치 등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군에서 조치 중인 이행강제금 부과아 공작물 철거 등 다수의 행정처분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그동안 담양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폐지 적치가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기준을 가늠할 수 없어 국토부에 질의하느라 행정처분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폐지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 등으로 불편을 계속 겪고 있다”며 “전남도에서는 담양군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신민호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전남도에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민감사 청구사항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재감사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지난 14일 감사관 업무보고 당시 사진으로 공장 야외 주자창에 적치된 매우 많은 양의 폐지를 봤었는데 그래도 오늘 상당량의폐지를 치워 놓은 걸 보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적인 요소를 개선해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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