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2(금) 16:19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공공건축의 품격과 건축문화 수준 증진 기대

2023-07-13(목) 16:17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여수4ㆍ더불어민주당)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여수4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3회 제1차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공공건축 산업의 효율성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 관리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조례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우수 건축물을 매년 선정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라남도는 공공건축의 품격과 건축문화 수준을 높이고,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제2차 임시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