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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재산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재산세 주택,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2023-07-13(목) 10:09
강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강진군은 지난 10일, 2023년도 7월 재산세 정기분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 건수는 약 1만 5천여 건, 총 18억 3천만 원 규모다.

올해에는 주택의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적용비율이 기본 45%에서 최대 43%(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까지 하락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의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위택스 ▲간편 납부 ▲은행 창구 수납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전용 계좌, 가상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23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차례대로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므로 잔액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하와 적용 비율 인하로 대부분의 납세자는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됐다”며, “대표적인 군세인 재산세의 기한 내 납부로 군의 세입 확충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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