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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눈 앞을 가리는 안개” 해상안전사고 예방 필요海

시계 제한 시 다중이용선박 종사자들의 자율적 안전의식 제고 당부

2023-07-13(목) 09:24
완도해경, “눈 앞을 가리는 안개” 해상안전사고 예방 필요海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완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상에서 국지성 및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시계 제한 상태에서 방향상실과 충돌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상존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완도 관내 다중이용선박은 고흥, 제주 운항 여객선을 포함 총 26척 및 낚시어선 179척 등으로 작년 기준 여객선은 241만명, 낚시어선은 12만 7천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고, 여객선 항로 전담제 및 낚시어선 고강도 사고 예방 대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안개 발생 시기인 3~7월 중 선박사고는 185건이 발생했고, 시계제한 시 통제 규정이 없는 어선의 사고가 103건(전체 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대응에 취약한 1인 조업선 대상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이용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 중에 있다

반면 관계법령에 따라 시계 제한 시 시정 1km(수상레저기구 500m)이내에 해당할 때 출항통제를 하고 있고, 최근 3년 평균 안개 발생으로 인한 출항통제는 약 24회이며, 2023년 현재까지 총 30회(7월 중 10회)의 국지성 및 짙은 안개가 발생하여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출항 통제됐다.

농무기 기간에는 어선 외에도 다중이용선박의 충돌ㆍ좌초 등 6대 해양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뿐만이 아닌 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통항선박 대상 기상정보 제공 및 시계 제한 시 출항통제, 다중이용선박 종사자 대상 현장점검 시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제고가 농무기 기간 사고 예방법으로 ▲출항 전 레이더 및 통신기기 등 각종 장비 점검 및 기상정보 확인 ▲안전속력 준수 ▲출항 통제에 따른 운항제한 준수 철저 등 농무기 기간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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