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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참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2023-07-12(수) 18:26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참석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은 지난 12일 영암군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시행된 제283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최용만 의장은 “농촌지역 및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정인 지침”이라고 말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유통과 활성화를 위해 현 지침 철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국비 지원 대책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안’에 따라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과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및 지방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대다수의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은 등록 취소 가맹점에 해당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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