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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군민 생활 불편 해소, 소득증대 기여

2023-07-12(수) 13:10
고흥군,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10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2023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흥군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비롯하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고흥군의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공유재산으로 인한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 선별·매각,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것으로 공공을 위한 청년공공 임대사택 부지매입,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변경 등을 포함하여 총 23건(취득 8, 처분 13, 용도변경 1, 용도폐지 1)이다.

심의회는 의안제출 관련부서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11건의 상정안 중 취득·용도폐지·용도변경 등 10건이 원안가결 됐고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1건이 수정 가결됐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고흥군 전체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취득하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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