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2(금) 16:4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경과 시 3% 가산금

2023-07-11(화) 13:33
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전남 무안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3,193건에 대해 86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작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삼향읍 재산세는 53억 원으로 전체부과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에 따라 개별주택 2.68%, 공동주택 5.35% 하락했으며 건축물의 경우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7개 유형으로 용도별 차등 적용됐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3~45%로 하향조정 및 세율을 0.05% 인하하여 세 부담을 완화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를 비롯해 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입출금기(CA/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