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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해 일상화…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총력

보상 수준 상향·할증률 완화 등 5개 분야 건의

2023-07-11(화) 08:52
4대 과수 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정망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안정적 농업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9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부터 가입 보험료 지원율을 10% 올려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율 인상에 따라 전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62% 14만㏊로, 전국 평균 50%를 훨씬 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만 6천 농가가 보험료 165억 원(10%)을 납입하고 보험금 992억 원을 받아 신속히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해 농가경영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의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수준을 80%에서 50%로 하향, 보험료 할증률 30%서 50%로 상향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주요 건의 사항은 ▲과수 4종 적과전 보상수준 80%로 상향 ▲보험금 할증률 30%로 완화 ▲보험가입금액 산출기준 ‘직전 5개년 수확량 평균’에서 ‘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저값’ 제외 개선 ▲자기부담비율 15%로 인하 ▲병충해 양파 노균병, 밀 붉은곰팡이병 등으로 보장 범위 확대 등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식량안보 위기와 일상화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질적 보상수준을 담보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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