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2(금) 16:4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나주시, 제8호 금연아파트에 ‘빛가람 중흥S클래스 2단지’ 지정

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금연 구역 흡연 행위 단속

2023-07-10(월) 19:20
나주시 보건소는 빛가람동 중흥S클래스 2차 아파트를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최근 입주민과 현판식을 가졌다. 이 아파트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아파트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전남 공동(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위치한 빛가람 중흥S클래스 센트럴 2차 아파트가 나주시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 아파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금연구역 단속에 들어간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아파트 정문에서 입주민과 제8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전체 거주 세대 1/2이상이 동의할 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657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약 336세대(51%)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현판식에는 강동렬 보건소장, 채성군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해 입주민 20여명이 참여했다.

보건소는 현판과 더불어 현수막, 금연구역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단지 내 통합건강증진 부스를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심뇌혈관질환, 비만 예방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세대 간 갈등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쾌적한 아파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