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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줍깅 활성화’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건강증진 및 환경보호 ‘일석이조 효과’…활성화 위한 행정적 지원 필요해

2023-07-10(월) 17:35
광산구의회, ‘줍깅 활성화’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10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줍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는 걷거나 달리면서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인 ‘줍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경화 광산구트레킹협회장, 조도현 빛가온운동 고문, 최낙선 광산구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장, 기우성 (사)자연보호중앙연맹광주광역시협의회 부회장, 윤솔내음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관계공무원, 광산구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경화 센터장이 ‘줍깅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환경운동 필요성 제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토론자들은 관계기관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줍깅’ 장려와 문화 정착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실효적인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줍깅’은 일상 속 걷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주민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줍깅’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드는 환경보호 운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봉 의원은 “지역의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 동시에 주민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기관의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환경운동 실천의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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