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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전국 광역시·도 최초 '눈길'

측근·보은인사 ‘실효성 논란’ 등 인사청문회 법제화로 내실 기대

2023-07-10(월) 11:43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시와 협약에 따라 진행해왔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조례화 하면서 ‘실효성 논란 및 부실 검증’ 청문회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10일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갖춰졌고,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형식적 통과의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해 충분한 검증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채은지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에 따라 통합 및 기능 강화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늘어났고, 기관장 인선 검증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경영 능력과 역량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민선 6기인 지난 2015년 2월 광주시와 맺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한 인사청문회 추진으로 전문성 등 인사·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식 행위',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청문회 때마다 이어져 왔으며 제대로 검증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 자료 요구, 보고서 작성 등 청문회 전·후 소요되는 절차, 주말 등을 빼면 실제 준비기간은 5일도 채 안 됐기 때문이다. 만약 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시가 그대로 임용할 수도 있다.

조례에 명시한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시장이 공사·공단 사장과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고,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채은지 의원은 “지자체 공공기관장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능력,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 만큼 광주시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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