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부적절한 업무처리 무더기 적발…전남도 감사 결과 62건 불거져 최근 3년 간 전남도 감사서 공무원 채용·계약 추진·혈세 투입 등 지적 |
 | | 해남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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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해남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행태가 전남도 감사결과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남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인사·계약 등 다양한 분야 총 62건을 적발해 3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징계·훈계)를 요구하는 한편, 14억 900만원에 대한 회수·부과추징·감액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남군 본청과 직속 기관·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부적정한 업무 행태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공무원 채용 업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일반 임기제 공무원 면접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시험위원으로 구성해 평가에 참여토록 한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아울러 최소 5명 이상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이 중 4명이 외부위원이어야 함에도, 4명(외부 3명·내부 1명)으로만 구성해 공무원 면접시험 평가를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군은 지난해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입찰 공고에 명시된 것과 다른 평가방법으로 점수를 매기는 바람에 정작 정당한 평가를 거칠 경우 협상 순위 1순위인 업체가 계약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3년 간 국토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41차례에 걸쳐 496건에 달하는 의심신고를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사법처분에 해당하는 주유소들의 위반 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고발 조차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이어 상급기관인 전남도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지난 2020년 3월, 30억원을 들여 폐교 3곳을 사들여놓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채 지금까지 방치해온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