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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부패행위 공익신고제도 홍보 강화

사회복지시설 청렴문화 확산 및 불법·부당행위 근절

2023-07-06(목) 14:21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공익신고제도 홍보 강화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회계부정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2220곳에 홍보 포스터 4000부를 6일부터 제작·배포한다.

공익신고 대상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와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페이백, 횡령 등 보조금을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3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공익신고는 사회복지시설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광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청렴 광주를 위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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