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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아파트협의회’ 조례 제정 토론회 열어

자발적 입주민 대표기구 ‘아파트협의회’ 공식화…주민 의견 수렴

2023-07-04(화) 10:19
광산구의회, ‘아파트협의회’ 조례 제정 토론회 열어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3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해 활동하는 ‘아파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좌장을 맡았으며 채수진 수완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소촌동·운남동·하남동·첨단1동 아파트협의회 대표와 관계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함께해 조례 제정에 관한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약 17만 세대 중 75.5%가 아파트 위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주민 간의 우호적 교류를 돕고 공동체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파트협의회’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조영임 의원은 “현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아파트협의회’가 조례를 통해 공식화된다면 공동주택의 주거 관련 현안들을 지역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파트협의회’가 주민들의 소통 창구로서 건강한 주거문화를 만들어가는 협력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영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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