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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촉구건의안 의회 통과

2023-07-03(월) 15:57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조치 철회 국비 지속지원 촉구 건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담양군의회는 지난 27일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관훈 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담양군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매출액 기준과 상관없이 도시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좋지 않고, 고령층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여건상 주민들의 소비활동이 한정적이고, 주요 사업장을 소비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촌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을 철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을 보장’하여야 하며, ‘농촌지역 인구소멸 대응 및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 대책’ 및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상품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조관훈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추진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존폐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군민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어, 이에 정부의 일방적인 가맹점 제한 지침 철회와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 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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