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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마을활동 정의’ 민관정책워크숍 개최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강연…마을활동가 인정기준 등 공론화

2023-06-26(월) 16:03
민관정책워크숍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마을활동에 대한 정의와 마을활동가 인정기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는 26일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마을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시·구 공무원, 중간 지원조직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활동에 대한 정의 및 인정기준 논의를 위한 민관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이웃 간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마을활동에 대한 정의와 마을활동가 활동인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갈등관리 및 소진예방을 위한 마음돌봄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정책방향과 활동가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강연 ▲‘활동가가 생각하는 마을활동과 활동가의 정의’ 발표 ▲마을활동 인정기준에 대한 공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 더이음 공동대표는 ‘마을공동체 정책방향과 활동가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주제 강연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를 주민자치 기반으로 마을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전문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동체적 관계망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을활동 인정과 관련한 공론에서는 마을활동가들의 경력인정 시스템과 활동비 인정 필요성, 계속적인 연구와 논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선영 자치행정과장은 “마을활동가에 대한 정의와 인정기준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의 시스템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마을자치 역량을 높여 나와 이웃이 행복하고 우리가 빛나는 광주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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