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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석천 솔밭공원 알박기 텐트 등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7월 6일부터 상시 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2023-06-26(월) 16:00
나주시가 지석천 드들섬 및 솔밭공원을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7월 6일부터 알박기 텐트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솔밭공원에 장박 중인 텐트.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가 남평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 기승을 부려왔던 ‘장박 텐트’ 이른바 알박기 텐트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에 팔을 걷었다.

나주시는 다음 달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야영·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지 구역은 드들강 솔밭공원에서부터 남평 강변도시 양우내안애 리버시티 2차아파트 인근까지 약 3km구간이다.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지역 지정·고시를 위해 15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내달 5일까지 계도 활동에 나선다.

7월 6일부터는 금지 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지구역 지정·고시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야영행위로 인한 경관 훼손, 하천 생태계 오염, 불법 쓰레기 투기, 알박기 텐트 등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이뿐만 아니라 뜨거운 육류 기름을 소나무 뿌리에 붓거나 텐트 설치 과정에서 나뭇가지를 훼손하는 비양심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년 소나무 2~3그루가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솔밭공원에는 소나무 200여주가 자생하고 있어 지석천과 어우러져 천혜 생태 경관을 자랑한다.

침수 피해 등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해당 구역은 지석천 중류부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가능성이 높고 텐트 부유물로 인해 홍수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등 현재 공원 여건으로는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나주시는 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하천 생태계 보호와 함께 추후 합법적인 범위에서 천혜 생태 경관을 관광객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캠핑장 조성, 유원지 지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송 200여그루가 한데 우거진 천혜 생태자원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금지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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