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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효과적인 실습 교육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

2023-06-26(월) 12:41
고흥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26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의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응급상황 행동 요령 ▲어린이 대상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교육을 진행해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 시 신속한 행동요령을 익혀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주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장애인·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일상 속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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