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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선

지역 신설 업체 참여기회 확대

2023-06-25(일) 14:46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선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시교육청이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총 4가지 항목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이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정성 평가 항목이 아직 안정성 등급을 받지 못한 신생 업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최종 고시안을 마련했다. 오는 7월1일 입찰공고부터 이 고시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두 가지이다. 먼저 안정성 평가 등급 배점 적용을 변경해 신설 업체가 받는 불이익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계약업무 시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 평가 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 신설 업체’ 또는 ‘안전성 평가대상에 평가 중인 업체’는 감점이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평가’ 신설 업체의 참여기회를 좀 더 열어주고자 한다.

현재 안전성 평가 등급은 S~D까지 총 5개 등급과 ‘미평가’ 총 6등급으로 이뤄져 있다. 적격심사 시 미평가 업체의 경우 감점이 있었으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는 이런 불이익 없어진다.

시교육청 재정과 양관철 과장은 "공사수행 능력은 있으나 안전성 미평가로 불이익을 받는 신설 업체가 이번 개정으로 공사 참여기회의 폭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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