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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하세요

12월까지 읍면동서 접수…4인 이상 가구 37만9천600원

2023-06-22(목) 14:51
에너지바우처 홍보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12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4만 9천800원, 2인 가구 20만 5천700원, 3인 가구 29만 2천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 9천6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하절기인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인 올해 10월 11일부터2024년 4월 30일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수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 에너지바우처를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대내외적 변수로 에너지 비용이 날로 증가해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와 함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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