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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목포시의원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대표발의

연령 구분 없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단절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 예방

2023-06-20(화) 17:59
유창훈 의원(목원·유달·동명·만호동)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유달·동명·만호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가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최종 의결됐다.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연령 구분 없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이며,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는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추진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시행,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 복지서비스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관리사 파견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유창훈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목포시 기존 조례에서 65세로 한정했던 고독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연령 구분 없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예방 및 지원사업으로 1인 가구 안부 확인, 생활 지원 및 심리·정신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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