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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 운영 종료

광주시, 도시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 이행

2023-06-20(화) 16:30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 2021년 7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의 운영을 종료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강기정 시장이 발표한 ‘광주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추진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으로 최고높이를 제한했던 일률적인 건축물 높이규제 운영을 종료하고 ‘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맞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인 도시경관 관리,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 운영 종료는 공고일(2023년 6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심의 과정에서 시민에게 양호한 도시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동시에 도시건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최원석 도시계획과장은 “‘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시기와 맞춰 최고높이를 규제하던 높이제한을 해제하고, 나아가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광주가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 디자인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건물을 지을 때 획일적인 층수 제한에만 급급하던 예전과 달리 앞으로는 층수는 물론 주변 환경·건물 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조망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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