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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올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2023-06-20(화) 09:39
농기계가 입출고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올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6월까지로 정했지만,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올해 상반기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1,972명의 농업인이 4천 5백 22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해 대비 임대율은 약 5% 증가했다.

현재 군은 본소(군동), 칠량 분점, 도암 분점, 작천 분점 등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53종, 532대를 보유·임대하고 있다.

정동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작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칠량 분점, 도암 분점, 작천 분점등으로 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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