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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5ㆍ18기념재단, ‘2023년 5ㆍ18 인식조사’ 5ㆍ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필요 70.8% 응답

2023-06-19(월) 13:42
강진군의회,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강진군의회는 지난 12일 제29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창주 의원은 “헌법 전문은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헌법의 가장 첫 부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담고 있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5·18기념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년 5·18 인식조사’에서 70.8%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년에 비해 1.7% 상승하여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 전문 수록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주 의원은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난해 이어 올해도 ‘5ㆍ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모독하는 정권 핵심 인사들의 왜곡ㆍ폄훼 발언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5ㆍ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올해로 끝나는데 밝혀질 진실은 여전히 산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창주 의원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해 더 이상 이를 둘러싼 갈등과 왜곡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무조정실, 국회의장, 행안부, 국가보훈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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