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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 역사 내 임대시설 임대료 감면

상반기 20~50% 적용

2023-06-19(월) 10:08
광주도시철도공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조익문)가 오랜 팬데믹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역사 내 임대시설 등에 대한 임대료를 업종에 따라 20~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분이며 기 납부액은 소급적용한다. 공사는 이번 감면으로 광주도시철도 역구내 임대상가 등 39개 소상공인 업체가 총 6천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돼, 지역 경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약 3억 1천만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며 지역 경제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이와 관련, 공사 조익문 사장은 “일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이번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지역민과 동반하는 상생의 가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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