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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원, ‘전국 최초’ 건강약자 병원이동 돕는다

‘건강약자 위한 병원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3-06-16(금) 16:56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80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약자 병원동행 휴블런스 사업’의 운영 안정화와 확대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2월 17일 ‘휴블런스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

조례안은 이동편의차량 운행을 통해 의료돌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차량 운행 및 이용 ▲사업 관리·운영의 위탁 ▲사업 운영지원·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약자에게 병원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휴블런스 차량’을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지역과 이용시간 등에 관하여는 운행 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휴블런스 차량’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35 이하로 규정하고, 운행 지역은 광주광역시 전 지역과 화순전남대병원으로 한정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운영과 차량 운행, 이용요금 수납 등의 사무를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와 협약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차량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의 안전관리, 이용요금 수익금 활용방안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병철 의원은 “일부지역에서 운영 중인 ‘휴블런스 사업’이 광산구 전역으로 확대되려면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조례로 그 발판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료돌봄 격차를 줄여나가 구민의 건강권이 확보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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