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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전남도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즉시 관련법 개정돼야

2023-06-16(금) 15:42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최동익 의원은 “현재 농어업은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피해, 경영비 급등, 농어촌의 만성적 구인난 등으로 경영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극심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무관세 수입을 늘렸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농어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해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국의 7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국단위의 수급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하기에 국가의 주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 “그간 21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에 공감해 총 19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태까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중”이라며, “21대 국회가 불과 10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그 안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고 만다”며 ‘농안법’ 개정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이어, “농어촌은 현재 절체절명의 존폐와 소멸 위기에 내몰려 있기에 농어업인의 애써 키운 농수산물이 제발 최소한의 제값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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