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2(금) 16:5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강진원 군수 “진정한 화합과 통합으로 강진 발전에 매진할 것”

광주고법, 검찰 항소 기각…형 확정 시 군수직 유지

2023-06-16(금) 09:50
강진원 군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강진원 강진군수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민들은 “그동안 반목과 불신으로 강진을 얼룩지게 만들었던 재판이 드디어 끝을 향해간다”면서 “지난 일로 군정이 발목 잡히고, 강진 발전이 지체된 것같아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이제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잘사는 강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군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강진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역 화합과 통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