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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석사1, 부저, 구서, 신룡지구 경계결정 심의 의결

2023-06-15(목) 11:55
광양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2차 사업지구 및 2022년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해 온 봉강면 석사1지구 외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곽희두 위원장을 비롯해 해당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와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봉강면 석사1지구 1,197필지(682,671.9㎡) △부저지구 1,149필지(643,189.9㎡) △구서지구 935필지(581,389.2㎡) △신룡지구 448필지(216,887.2㎡) 등 총 4개 지구 3,729필지(2,124,138.2㎡)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나 건축물 저촉을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해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다”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하고,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해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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