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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1분기 자동차세 부과

2023-06-15(목) 11:21
영암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 영암군이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1만8,000여 대에 제1분기 자동차세 약 16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고,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 초과 이륜차량 등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고,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1만6,000여 대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확인을 영암군은 당부했다.

아울러 기간 내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알렸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계좌이체·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로도 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의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다.

영암군은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으로 자동차세 납부도 알릴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 3월 이외에도 6, 9월에 영암군 세무회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양도, 소유권 변경, 폐차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 분의 자동차세는 재계산해 환급해준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 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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