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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전대길 강사 초빙,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교육

2023-06-14(수) 12:01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5일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사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노동법 교육은 사업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평등노무법인 전대길 대표를 초빙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변화 ▲정부 지원대책 등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정인화 광양시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만족도 조사와 노무 상담 신청서도 받을 예정이다.

황대환 광양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사이에 협력과 공생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원한다”며 “시장님과 소통의 시간이 있으니 많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은 자세히 검토해 시책에 잘 반영토록 할 계획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7월 발족했으며, 회원 수는 1,2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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