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2(금) 16:5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 6백만 원 부과

2023-06-13(화) 14:04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 6백만 원 부과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전남 무안군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2,406건에 38억 6백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 고지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고 한다.

전국 농협과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무안군 지방세 ARS를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들께서 내시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낼 수 있도록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