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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남도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자부담률 완화해야...

도 내 시장 점포 7,109개소 중 1,919개소만 화재공제 가입, 가입률 27%에 그쳐

2023-06-12(월) 15:01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2022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 심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도와 시군은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도 30, 시군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만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상인이 보장금액 6,000만 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다면 총보험료 19만 8,000원 중 60%, 11만 8,800원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40%, 7만 9,200원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정 의원은 “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7%로 전국 평균 26%를 약간 상회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보험료 자부담률이 10%이고 나머지 90%는 도와 시군이 보조하고 있다. 그 결과 화재공제 가입률이 40%를 넘고 있다. 또한, 서울시도 화재공제 가입률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보조율을 80%까지 높여 자부담률을 20%로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2020년, 2021년 1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했지만 다 집행하지 못해 정리추경 때 평균 3,500만 원을 감액했다. 이뿐만 아니라 도비 6,150만 원 중 시군 평균 실집행액은 3천8백만 원으로 61.8%밖에 되지 않았다”며 “도비 보조율을 기존 30%에서 40~45%로 높이고 자부담률을 기존 40%에서 10~20%로 완화해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2016부터 2020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261건의 화재가 있었고 작년에는 담양군 창평 전통시장에서도 화재가 있었다”며 “전통시장은 미로 같은 통로와 밀집된 점포 구조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 집행부는 사전 예방에 보다 힘써주고 화재 발생 시 재산상 손해를 복구할 수 있는 화재공제 가입 확대에도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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