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2(금) 16:5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위축되면 안돼!!”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필요

2023-06-08(목) 10:19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7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며 사업의 확대·강화를 촉구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위탁 운영기관이 함께 만 19세~39세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인건비와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이재태 의원의 전남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규모 및 추진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에,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전남도에서는 57개 사업 1,758명 수준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인 문제 사업으로 지적받고 있어 현재 분위기를 보면 사업의 축소 가능성이 높다”며 “내실있는 관리와 함께 사업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청년 취업자와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면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지원대상을 40대까지 확대하는 등 국비 지원사업 이외에도 전남도만의 자체 지원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재태 의원은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타 광역시도에 비해 조례의 구체성이 부족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예산 확충과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및 지원사업 확대 등을 위해 동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