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2(금) 16:5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김정이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내 ‘지역건설업체 간 상생발전’ 토대 마련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2023-06-02(금) 12:58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 도내 ‘지역건설업체 간 상생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 및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등 세부 기준이 구체화된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지역 내 우선구매 및 계약을 넘어 민간 지역건설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기업업체간 하도급 등 지원이 있으면 전라남도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또는 ‘우수기업인’ 선정 등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보다 구체화 했다.

김정이 의원은 “오직 ‘저가 입찰’에 의해 ‘장비구매’ 및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안전이 등한시 되어왔다”라며 “앞으로 관공서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이 보장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이 없는지 지역건설업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지역건설산업은 건설자재 등 납품을 위해 ‘안전 관련 예산’마저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역 내 생산 자재와 장비의 우선 구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최저가 입찰’에 의존하던 건설환경을 조금은 개선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지역건설업체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될 경우 전라남도로부터 판매와 기술지원, 재정 지원, 정보교류·홍보를 위한 전시회 등 다양한 혜택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