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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월 1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입소형 시설·입원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당분간 유지

2023-05-31(수) 15:42
방역조치 완화 홍보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6월 1일부터 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입원이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를 통합 시행한 조치로 사실상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해제된 셈이다.

전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전남지역 감염 취약시설 등에 마스크 25만 9천 장과 진단키트 2만 9천 개를 배부하고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와 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진자와 접촉 후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이병철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와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 덕분에 일상으로 복귀하게 됐다”며 “계속해서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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