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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 1년 연장… 신고 의무는 유지

2023-05-25(목) 11:35
목포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알렸다.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 2년간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당초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계도 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했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 동참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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