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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미경 도의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의견 수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2023-05-24(수) 16:39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23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관련기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전라남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라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자아실현 및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김 의원은 “근로장애인을 위한 고용 지원 정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번 자리도 조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소득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사업 시행 후 중증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일자리 보장과 처우개선 등이 필요함을 한결같이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선정방식도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참여자들이 매년 신규 공모를 지원하고 발표를 기다리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지속 가능한 공공일자리를 더욱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경 의원은 “노동의 가치를 생산성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중증장애인의 노동이 사회적 가치를 위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장애인이 불안에 떨거나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만큼 의미와 가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직무개발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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