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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상속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협약 체결 ‘전국 자치구 최초’

오는 25일 북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2023-05-23(화) 11:02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시 북구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으로 상속 채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5일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상속에 관한 지식과 대응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 사망 시 빚을 물려받아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북구는 상속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과 법률비용 등을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소송지원, 각종 신청·청구 등을 맡게 된다.

상속 채무 법률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125% 이하 가구로 북구에 주소를 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확대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물려받아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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