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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이문교 의원 5분 자유발언

“농로 마을안길 등 미불용지 대책 세워야.”

2023-05-19(금) 13:26
진도군의회 이문교 의원 5분 자유발언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진도군의회 이문교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로 마을안길 등 미불용지 대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문교 의원은 “우리 군 미불용지 중, 마을 안길과 농로에 해당하는 면적이 80만 4천여㎡로 축구장 162개 면적에 달한다”며 “미불용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젠가는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갈등 조정에 소극적이고 예산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미불용지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문교 의원은 “첫째로 우리군 내 미불용지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규모 파악이 우선되야 하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둘째로 순차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군에서 직접 보상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이나 국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기부체납을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셋째, 토지 규모와 대상 필지가 적지 않은 만큼, 상담창구나 갈등조정기구의 설치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넷째,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적정리를 통해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보상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되어야 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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