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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달 30일까지…개별주택가격 전년 比 3.38% 하락

2023-05-15(월) 14:45
광주광역시_동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는 최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관내 총 1만 182호를 대상으로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아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전년 대비 3.3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동구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구청 세무1과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세원관리계로 문의.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7일 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적정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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