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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군 복무 중 상해·질병 등 발생시 최대 5천만원 보장

2023-05-02(화) 15:35
화순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은 2일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 시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입원 질병입원 골절·화상진단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 수술비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등 총 12종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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