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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3년도 1월 1일 기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3-04-28(금) 17:01
담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229,24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친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됐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 재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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