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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28일 결정·공시,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3-04-28(금) 12:01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 대상은 총 195,467필지로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 집값 하락 등의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5.39% 하락했다.

최고 하락지역은 금호동으로 7.47%, 최저 하락지역은 성황동으로 1.66%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를 관심을 갖고 확인해주길 당부한다”며 “이의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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