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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2023-04-28(금) 11:12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만 6,077필지에 대해 28일 자로 결정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토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06%로 감소했으며 최고가격은 연향중앙상가길 대지로 ㎡당 423만8천원이고 최저가격은 승주읍 계획관리지역 임야로 ㎡당 243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시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순천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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