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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햇빛연금 안좌면·지도읍에 이어 5번째로 임자면 지급

임자도 주민 3,147명에게 1/4분기 40만원~10만원 첫 지급

2023-04-26(수) 15:35
신안군 햇빛연금 안좌면·지도읍에 이어 5번째로 임자면 지급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한 지 3주 후인 26일 임자도에서 첫 햇빛연금을 지급했으며 신안군에서 5번째로 햇빛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재생협동조합은 작년 10월 완공된 99MW급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금 중 주민참여에 따른 1/4분기 주민이익배당금을 이달 4월부터 임자도 주민 3,147명에 분기별로 1인당 40만원~10만원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특히 임자도 햇빛연금의 가구당 수익이 가장 많은 마을은 신명마을로써 가구원이 8명인 양씨 가족은 분기별 225만원으로 최고액이며 연간 900만원을 받게 되며 최연소 주민은 1세인 진리마을 황씨, 이씨와 삼막마을 이씨로 분기별 40만원씩 받으며 최고령 주민은 98세인 진리마을 유씨로 분기별 30만원을 받는다.

임자도 협동조합 이사장은 “임자도 주민 조합회원 가입률이 3월 31일 기준 2,723명으로 가입률이 87%였으며 이는 첫 햇빛연금을 지급한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보다 가장 높은 가입률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으로 햇빛연금 정책이 추진되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으며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 의회에 임자 주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께서 군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주어 지금의 햇빛연금이 실현될 수 있었다”며 “현재 신안군민의 28%가 햇빛연금을 수령했으며 앞으로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태양광 발전사업이 준공된다면 신안군 전체 주민의 45%가 햇빛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해상풍력 8.2GW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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