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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전년대비 평균 6.78% 하락.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2023-04-26(수) 13:49
무안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 전남 무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만 8,509필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78%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와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사전 예약 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군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에 대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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