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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기한 경과시 가산세 부과

2023-04-26(수) 10:13
영암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암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영암종합운동장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신고창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와 세무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담당자는 “어디서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컴퓨터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신고 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 배부된 신고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영암군 세무회계과 또는 나주·목포세무서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5월 말까지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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