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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고향사랑기부제’시행 넉달, 1000건의 기부 이어졌다.

응원해 준 기부자를 향해 간부공무원 감사캠페인 전개

2023-04-21(금) 12:22
목포시‘고향사랑기부제’시행 넉달, 1000건의 기부 이어졌다.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를 응원하는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고향사랑기부제’가 이달로 시행 넉달을 맞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및 재정약화에 직면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목포시는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추진해 왔다.

시는 추진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전담팀 신설 등 행정적 절차 선행 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SNS, 주요 행사장, 주요기관·단체 등을 통해‘고향사랑기부제’안내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또한 제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고향사랑기부제 슬로건 공모, 응원 캠페인, 인근 지자체와 상호기부 추진 등으로 제도의 성공 정착을 도모해 왔다.

시는 지난 19일 기준 1,000건의 기부를 돌파했다고 밝히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시행 첫날인 1월 1일 8건의 기부를 시작으로 109일만에 1,000건을 돌파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출향 인사들의 도움이 컸다.

고향이 목포인 가수 남진을 비롯해 학창시절을 목포에서 보낸 박우량 신안군수, 이권재 오산시장 등 여러 출향인사들이 목포의 발전을 응원하며 기부에 동참했다.

기부 건을 분석해보면 지역별로는 전남 510건 경기 159건 서울 145건 광주 64건 기타지역 122건 순이었으며기부자 연령별로는 40대 322건이 가장 많았고 50대 274건 30대 222건 20대 이하 102건 60대 이상 80건 순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한 30~50대 직장인들의 기부가 주를 이뤘다.

기부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 이하 기부가 95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부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 870건으로 이뤄졌다.

또한 시는 기부자가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은 목포 관광 등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목포사랑상품권과 대표 남도 먹거리인 홍어, 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봄을 맞아 10만원 기부로 왕복탑승권 2장을 받을 수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 탑승권도 답례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목포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진행한 기부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지난 20일 목포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함께 감사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어 모금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천개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 목포에 마음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이 단순히 기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지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안내에 집중하는 한편 기부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고 가치소비를 중요시하는 기부자를 위한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통한 제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기부로 이어진 관계인구 형성 뿐만 아니라 기금사업으로 주민복지가 향상되고 관내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법상 적극적인 홍보 제한, 고향사랑e음 플랫폼 이용 어려움, 연간 기부한도 및 낮은 세액공제 혜택, 법인 기부 불가 등은 고향사랑부제를 추진하는 전체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아직은 시행초기 단계지만, 향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사회적 기부문화로 정착되면, 타지역 기부자와 시민이 목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길을 함께 걸어 나가며 지역의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끌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고향 지방자치단체 등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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